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경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B 회사 “C 과장”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8. 13:00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G 은행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위 “C 과장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자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