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545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B 주식회사에게 604,049,885원, 원고 C에게 5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1....

이유

... 기재 각 부동산에서 취수공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 4. 19. 피고 F 주식회사(2019. 4. 2. G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F’라고 한다)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입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의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경영컨설팅계약서 제1조 (컨설팅 업무용역 내용) 생수공장 설립관련 별첨 부동산 목록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용역 사업타당성조사 컨설팅 제2조(컨설팅 기간) 업무기간은 업무 시작일로부터 부지매입 완료일로 한다.

제3조(경영컨설팅 비용)

1. 경영컨설팅에 대하여 성공 보수는 일금 삼억오천만(350,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2. A은 토지 계약일에 피고 F의 지정계좌에 컨설팅 비용을 전액 지급한다.

*특약사항 - 피고 F는 위 제1조와 관련하여 매입한 부지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고 F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 또한, 피고 F는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A의 소유권이 무효화될 경우, 무효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 제3조 경영컨설팅 성공보수의 배액을 A에 배상하기로 한다.

2) 피고 F의 감사 M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A 및 원고 C과 피고 D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M는 피고 D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매매조건에 관한 교섭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D로부터, A은 2011. 5. 19.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6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990,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고 한다), 원고 C은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7 내지 16번 부동산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