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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518788
컨설팅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업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 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본유치, M&A 등 경영지원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자금유치, M&A등 경영지원 컨설팅 제안사: ㈜B

2. 자금유치 및 M&A 등 경영지원컨설팅 금액: 약 50억~150억(협의조정)

3. 경영지원컨설팅 예정기간: 약 3개월(단, 상호협의 하에 연장 가능)

4. 경영컨설팅 조건: ㈜B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경영컨설팅 진행 및 추진

5. 컨설팅 성공수수료(S/F): 상기 경영컨설팅 등 성공시 동 금액의 3%(부가세별도)를 성공과 동시에 즉시 지급한다.

(자본유치, M&A 등 불가시 지급의무는 없다.)

6. 업무추진 수수료(M/F): 월 금3백만원정을 시작시점 초기 지급한다

(3개월 한(限)). 7. 신의성실의 원칙: 상기 컨설팅 관련하여 상호 100% 신뢰하며, 수신인에게 전적으로 위임 계약한다.

단, 상호 업무관련하여 소개, 업무진행 기관과는 계약 전/이후 A㈜를 배제하고 직접협상하지 않으며, 업무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2. 2. 29., 2012. 4. 3., 2012. 5. 31. 총 3회에 걸쳐 각 3,300,000원(부가세 포함)씩 총 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7. 24.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에게 “D”라는 제목으로, 천안시 서북구 E외 8필지 19,960㎡ 지상에 소재한 연면적 11,046.49㎡의 ‘F 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현황, 가격, 투자조건 등을 알리고, 총 매매금액 등 미세조정은 협의 하에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 공장 매각 관련한 이메일을 발송한 이래로,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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