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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19나87825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5, 7, 9, 50호 증, 을 1, 5,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C, 당 심증인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대표한 C 과 사이에 원고가 경영 컨설팅 용역( 이하 ‘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 을 제공하고, 용역 종료 시 피고로부터 수수료 2억 원( 이하 ‘ 이 사건 용역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2017. 6. 7. 자 경영 컨설팅 용역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용역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C은 위 계약서의 피고 대표이사 란에 “ 추후 날인”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이 사건 용역 계약서에 명시한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은 ① 기업구조조정 및 비용 절감전략, ② 사업전략 및 인적자원관리 전략, ③ 부실채권 회수전략방안 및 채권 회수, ④ 법률 자문에 따른 전략방안 및 지원업무, ⑤ 해외 유통 영업전략 및 비용 절감전략, ⑥ 기타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일체 등이고( 이 사건 용역 계약서 제 1조), 2018. 6.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종료보고서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17. 6. 7. 피고를 대표한 C 과 사이에 E가 경영 컨설팅 용역 당시 작성된 경영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E는 피고에게, ① 피고의 관계회사와 관련된 보톡스 사업 관련 마케팅 업무, ② 피고의 사업전략 및 인적자원관리 전략, 비용 절감전략 컨설팅 업무, ③ 피고의 기업구조조정 및 해외 유통 영업전략 컨설팅 업무, ④ 피고의 관계회사 부채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 ⑤ K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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