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외 12개 부동산(토지 8필지 및 건물 5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기 위하여 2014. 5. 27.경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고, 피고는 의뢰된 물건의 권리분석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원고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고가 의뢰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제5조 [업무의 범위]
1. 피고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의 자료를 참조하여 컨설팅을 하며, 본 자료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참조할 가격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가격 결정은 원고의 판단과 책임에 의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
제7조 [컨설팅 수수료 및 지급방법] 컨설팅 수수료는 제1조의 업무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일억 원으로 한다.
제8조 [인도 및 명도] 본 계약에 의거한 목적물의 인도 및 명도는 원고의 책임 하에 피고가 협조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비용 및 이사비 등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1조 [특약사항] 수수료는 해당일 이천만 원, 잔금 납부일 오천만 원, 인도시 삼천만 원을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최초 최저매각가격)는 7,147,206,040원이었으나 2회 유찰되어 2014. 5. 29. 열린 3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3,502,131,000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가격으로 45억 원을 제시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