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5325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⑴ 원고는 피고의 매출신장을 위해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며 경영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매장 선진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되, 매월 3회 교육실시 등 계약서 제4조 제1항 내지 제11항 소정의 업무지원을 하기로 하고 계약 후 초기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지원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하며, ⑵ 피고는 원고에게 컨설팅 진행비 10,000,000원(소멸)과 입회보증금 10,000,000원(해지시 환불), 월 회비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회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3. 11.경 C 원호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C 원호점 개업 전후로 피고에게 경영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지원 등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6.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월 회비 등을 지급하였다

(컨설팅 진행비와 입회보증금 합계 20,000,000원 중 나머지 1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2014. 7.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행 여부, 이 사건 계약이 가맹점 계약인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4. 7월분부터 원고에 대한 월 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2014. 7. 21.경 원고에 대하여 사기계약을 주장하며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를, 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은 2015. 7.경 이 사건 계약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 되었고, ⑵ 사기로 형사고소한 사건은 2016. 8.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