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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13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선박의장품 산업기계, 플랜트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 경남 고성군 B 142,610㎡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 가칭 ‘경상남도 고성군 C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산업연구원(이하 ‘피고 1.’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상담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업타당성 검토 정보제공 및 자문(컨설팅)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가람(이하 ‘피고 2.’라 한다)은 감정평가 및 설계용역 등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원고와 조사 및 산업단지계획 등에 관한 기술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1) 피고 1.은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위 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지 검토 및 금융사업계획서 업무를 개시하였고, 피고 2.에게 토목설계용역업무 진행을 요청하였으며, 소외 주식회사 성창(이하 ‘성창’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에 접한 주식회사 천해지와의 사업구역계 설정, 사업인가 관련 행정청 협의, 매입대상 필지 소유권이전, 어촌계 보상, 사업 대상지 인근 민원발생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하여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피고 1.은 2010. 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그 추진절차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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