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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14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1:40경 성남시 중원구 B,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아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윗부분을 가격하여 약 0.3cm 가량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집에서 합석한 초면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유리 재질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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