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8 2019고단7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3세)가 그 근처 ‘G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8cm)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피해자 E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피해자 F의 머리 및 어깨, 허리 부분 등을 수회 각각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범행도구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