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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7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일종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므로 형사사법의 조기 개입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한 유사범죄 재발 방지의 사회적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보이는 점, 특히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 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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