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일종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므로 형사사법의 조기 개입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한 유사범죄 재발 방지의 사회적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보이는 점, 특히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 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