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 8. 24.자 특수상해죄,...
이유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 8. 24.자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 8. 24.자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② 상해죄, 2018. 12. 2.자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