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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4 2018고단101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 8. 24.자 특수상해죄,...

이유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 8. 24.자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 8. 24.자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② 상해죄, 2018. 12. 2.자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8고단1182 사건의 범죄사실 제2, 3항과 2019고단179 사건의 범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나머지 범죄는 2018. 9.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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