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9: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55세)의 빙모상에 찾아가 피해자를 장례식장 밖으로 불러내어 “야, 이 씹새꺄.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처 피해자 E(여, 52세)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를 휘둘러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2m)을 들고 피해자 D의 왼팔을 내리쳐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