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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14 2016가단3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5. 12. 13.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대출거래가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대출계약을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하고, 나머지 대출계약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대출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14.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며 논산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피고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초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당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피고들과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 사이에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판단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10조가 적용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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