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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7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D에게 2017. 3. 22.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D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D에게 주민등록초본, 체불노임청구서,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D은 2017. 3. 24. 원고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출 거래는 원고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원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갑 제3호증 10면- 원고의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가 있었다고 한다, 을 제1호증). 그런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ㆍ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 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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