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19가단224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상담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이동전화 E에 관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단말기할부매매(할부원금 1,899,000원) 및 이동통신서비스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휴대전화 개통사실을 알렸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9. 9.경부터 2019. 10.경 까지 사이에 위 이동전화의 소액결제절차를 이용하여 1,8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와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정보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액결제로 인한 채무 및 단말기 할부금채무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