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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52941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2015. 7. 23.자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이유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사이의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는 2015. 7. 22. 피고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접수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받은 후,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에게 3,2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로 대출금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성명불상자가 2015. 7. 21.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신한은행 직원으로 신한은행에서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한은행 통장 사본을 팩스로 전달받고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통해 2015. 7. 22.경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가 정지 해 놓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피고와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대출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O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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