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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9가단2056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5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건물 D동의 소유자인데, 2012. 11. 3. 원고에게 위 건물 중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7.부터 2014. 12. 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그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위 임대차가 유지되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7. 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8. 7.부터 2017. 8. 6.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초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는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경 새로 이사갈 곳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보하였고, 2019. 3.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위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고 알렸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금 1,35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1. 7.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사 갈 곳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몰취당한 1,3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가 위 1,350만 원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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