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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326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10. 5. C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아파트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11. 19.부터 2012. 11. 19.까지,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2. 9. 2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정한 기일인 2012. 9. 24.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사를 갈 곳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10,000,000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약정기일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사를 갈 곳의 계약금 10,000,000원을 몰취당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2. 9. 24.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몰취당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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