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1356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8.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402호를 보증금 100,000,000원, 기한을 2012. 6. 22.부터 2014. 6. 21.까지 24개월로 약정하고 별첨하는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기일 이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간 만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4. 4. 1.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및 2014. 5. 26. 내용증명 우편 발송으로 2014. 6. 21,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고하였습니다.

다. 또한 원고는 2014. 9. 26.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이어서 2014. 6. 20.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2014.6.21.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치 아니하고 지급 계획과 관련한 모든 답변을 회피하고 있기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