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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8 2014가합3509
전세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군포시 C아파트 4동 12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5.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예정이니 2014. 7. 15.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5.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5. 14. D으로부터 군포시 C아파트 1동 704호를 매매대금 215,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원 및 잔금 195,000,000원은 2014. 7. 15. 각 지급하기로 한 다음 D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2014. 7. 2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바람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10,000,000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사갈 집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계약금 10,000,000원을 몰취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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