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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4581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6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2009. 3. 1. 4,000만 원, 2009. 3. 31. 1,350만 원, 2009. 4. 7. 500만 원, 2009. 4. 13.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건축아파트인 C아파트 19평 1층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2009. 5. 8.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모주청약 관련 투자 명목으로 2009. 5. 12. 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위 투자금 합계 3억 850만 원 중 98,434,4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210,065,600원(= 308,500,000원 - 98,434,4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나머지 투자금 210,065,600원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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