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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나6305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B오피스텔 131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1.부터 2015.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그로부터 4일 후인 2015. 12. 15.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고 이후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5. 12. 19.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그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관리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6.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12월 15일 이사완료,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되고 임대인께서 연락도 안 되는바, 부득이 서울보증보험에 전세금반환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장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6. 1. 22. 다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라는 제목으로 “2015. 12. 15. 부동산을 인도하는 동시에 구두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6. 1. 11. 문자로 보증금 반환을 재통지하였으며, 2016. 1. 22. 임차보증금 반환을 재요청하니 임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2015. 12. 1. 원고의 직원 C이 1년 더 산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는 계약만료일 1달 전에는 미리 통지하셔야 하고 그 전 계약은 자동 갱신되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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