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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41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8. 4. 20.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이른바 혼유사고를 일으켜 차량 수리비용 14,759,539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601548호로 위 수리비용 상당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4,759,53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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