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소54317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방용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군산시 B 1층에서 ‘C’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위 음식점과 관련하여 주방기구를 납품하여 주고도 원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4,49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소54317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5. 11. 13. 피고가 청구하는 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4,497,500원 및 이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