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 5. 1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8. 1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1. 10. 10.로 정하여, 2012. 6. 2. 13,000,000원을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의 정함 없이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3592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7. 5. 15. ‘원고는 피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7.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피고에게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2011. 9. 8.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