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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30 2019가단121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2010가소31836호)를 제기하여 2010. 5. 17.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0. 6. 4.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불495)를 신청하여 2019. 7.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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