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가소21318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2018. 10. 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가소213182호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그 청구원인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감사이자 C의 대표이사인 D과 부자관계에 있는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양수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