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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9 2015가단23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소7131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소7131호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5. 3. 26.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8. 5. 16. 원고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와 함께 소나무매매 사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형인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05.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 한편,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채무자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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