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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7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62,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서도 누범 기간 중에 계속하여 돌려 막기 식으로 동종 범행을 저 질려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욱 나쁘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는데 아직 까지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편취 금 762,5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배상신청은 이유 있다.

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면 사기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일실수입과 우편 비, 차비 등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 법하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 에 의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고, 소송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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