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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2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에 손해 배상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 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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