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 신청인 에게 편취 금 3,002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 중 지연 손해금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