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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3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S에게 편취 금 680만 원을, 배상 신청인 AC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각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불이 행 각서를 통해 배상 신청인 S에 대하여 그가 구하는 680만 원, AC에 대하여 그가 구하는 248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위 배상 신청인들에게 위 각 편취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2, 3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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