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노60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편취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의 편취 금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