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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11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원심...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의 위법: 피고인은 원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의 설시와 달리 피해자들에게 편취 액을 전부 반환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인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아닌 별개의 동종 전과이다 )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 32조 제 1 항 제 3호는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는 “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23.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액 23만원을 초과하는 33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판기록 제 65 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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