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B : 벌금 8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ㆍ 후보자의 범행 ㆍ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ㆍ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ㆍ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출판기념회는 당시부터 선거일까지 아직 1년 남짓 남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실질적으로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연인들의 인지도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