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1.22 2014노4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고,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원심의 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표시하였다.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단 이 사건 인쇄물에서 ‘E 시의원이 500만 원을 긴급 지원해주었다’는 부분은 전체 31행의 본문 내용 중에서 2행에 해당할 뿐이고, 특별히 그 내용이 부각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E으로부터 도서관 시설비로 5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1,233세대의 전 게시판에 E의 업적 홍보성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첩부하고, E이 참석한 아파트 부녀회 창립모임에서 부녀회원들에게 위 인쇄물을 배부하였는바,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였던 점, 위반행위의 규모ㆍ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