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선거구민 중 160명에게 기부를 하였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진 사퇴, 불출마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치룬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160명에 이르는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딸 K의 이름으로 선물을 발송하고 그 대금도 K를 통하여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