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2015. 4. 29. SNS를 통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러한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경우 선거운동 자체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 진행의 평온을 저해하는 등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통의 사전 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올린 글을 스스로 삭제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SNS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리면서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삭제 요청이 거듭되자 비로소 그 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구 공직선거법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 100만 원~450만 원 선거범죄>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벌금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