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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6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인천광역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C을 홍보할 목적으로 2014. 4. 12.부터 2014. 4. 30.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광고 마케팅용 페이스북인 “D”, “E” 두 곳에 ‘인천시장 후보 C 화이팅’이란 문구와 함께 ‘C의 페이스북 팬 페이지’ 주소를 링크해 놓은 후, “해당 페이스북 팬 페이지로 들어가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신발 등 합계 3,652,260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C을 위하여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D’ C 관련 경품 가격 1부, ‘E’ C 관련 경품 가격 1부, ‘D’ C 관련 경품 캡쳐 자료,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 홍보에 동참하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 경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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