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G’의 운영자로서 판금 및 용접 작업으로 기계를 정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 09:40경 위 G에서 피해자 H(45세)로부터 중질유를 운반하는 I 탱크로리 화물차의 탱크 상단 해치 부분 용접을 의뢰받아 그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화물차의 탱크에 유증기가 잔존하는지 확인하여 잔존 유증기를 모두 제거한 후 용접 작업을 실시하여 용접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잔존 유증기를 확인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도와 용접기에 연결된 줄을 들게 하면서 위 탱크 상단 부분에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기의 불꽃이 위 탱크에 남아있던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2011. 8. 3.경 이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위 사고 일시에 사고 차량 해치 부분의 용접을 위해 피고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용접기 조작 과정에서 유증기로 의심되는 가스 폭발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
1. 증인 J, K, L, M, N, O, P의 이에 들어맞는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P(1, 2회),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M의 사실확인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자동차등록원부, 치료비영수증등, 회신자료(피해자 상해부위 컬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