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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1 2013노267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폭발사고’라 한다

) 당시 공소사실 기재 탱크로리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

)의 탱크 상단 부분에 용접 작업을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용접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H가 이 사건 화물차의 탱크 안에 있는 유증기를 제거하였어야 하고,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의뢰한 이상 피고인에게 유증기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G’의 운영자로서 판금 및 용접 작업으로 기계를 정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 09:40경 위 G에서 피해자 H(45세)로부터 중질유를 운반하는 I 탱크로리 화물차의 탱크 상단 해치 부분 용접을 의뢰받아 그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화물차의 탱크에 유증기가 잔존하는지 확인하여 잔존 유증기를 모두 제거한 후 용접 작업을 실시하여 용접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방지하고, 작업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하여 폭발사고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잔존 유증기를 확인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도와 용접기에 연결된 줄을 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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