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주이자, 위험물안전 관리자이고, 피해자 D(남, 38세)은 고소작업차량(‘스카이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피해자에게 위 ‘C’ 옥외에 있는 유류저장탱크 4개(15만리터 2개, 8만5천리터 2개)에 각각 설치된 유증기 배출 배관을 하나의 배관으로 모아 유증기를 배출하도록 하는 ‘탱크 배기 배관 연결공사’를 의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경부터 위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가 위험물 설비를 보수하는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잔류 유증기로 인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유류저장탱크 내의 잔류 유증기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자가 잔류 유증기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전작업을 마치기 전까지는 작업자로 하여금 용접기 등 화기를 사용한 작업을 금지하도록 지시ㆍ감독해야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감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해
4. 30. 11:40경 피해자가 탱크 배관 작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탱크 내부의 잔류 유증기를 제거한 후 작업을 하게 하거나 잔류 유증기가 제거되기 전까지 용접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잔류 유증기 제거작업 없이 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시작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는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