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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1가합18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415,878원, 원고 B, C에게 각 56,330,0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7.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의 운영자로서 판금 및 용접작업으로 기계를 정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고,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원고 A의 명의를 빌려 ‘G’이라는 상호로 H 탱크로리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중질유 등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으며, 원고 A는 망인의 아내,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1. 7. 26.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탱크 상단 해치 부분 용접을 의뢰받아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의 탱크 상단 해치 부분으로 올라와 용접기에 연결된 줄을 들게 하여 피고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와 망인이 이 사건 화물차의 탱크 상단 해치 부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기의 불꽃이 이 사건 화물차의 탱크 안에 남아있던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와 망인은 즉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망인은 2011. 8. 3.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 성심병원에서 심근경색, 다발성 장기손상, 호흡부전으로부터 유발된 심정지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탱크에 유증기가 잔존하는지 확인하고 잔존 유증기를 모두 제거한 후 용접작업을 실시하여 폭발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도록 하여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3고단162)에 공소가 제기되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가 쌍방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676호)하였으나 2014. 10. 1.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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