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는 연평균 5,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는 점, 과실수 재배의 경우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하는 점, 과실수 식재를 원고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합1083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7.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4. 3. OO시 OO구 OO동 694 답 1,75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157/1,755지분에 관하여, 2002. 9. 11.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598/1,755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1. 25. 이 사건 토지의 755/1,755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처 최B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CC2보금자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자 2012. 1. 31. 이 사건 토지의 1,000/1,755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절차에 따라 대금 OOOO원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2012. 4.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12, 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4.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2. 4.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2. 1. 27.까지 약 9년 10개월 간 이 사건 토지상에 측백나무와 가시오가피, 복숭아 등 과수를 식재하여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농원을 운영하는 김EE이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조성한 경위에 대하여 2012. 10. 6. 원고에게 작성해준 확인서(갑 제11호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2002. 3. 16.부터 2002. 4. 4.까지 이 사건 토지의 논을 포크레인과 인부등을 동원하여 과수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당시에 복숭아 5년생 120여주와 6년생 단감나무 100여주 및 옥향목 1,000그루를 식재하였고 그 비용으로 2002년 3월 17일 OOOO원을 영수하고, 그 나머지 잔금을 2002. 4. 4. OOOO원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원고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기간
주소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
2002. 4. 3. ~ 2007. 5. 4.
OO시 OO구 OO3가 16
직선거리 약 11km, 차로 약 30분 거리
2007. 5. 4. ~ 2012. 1. 27.
OO시 OO구 OO로 260 (FFF팰리스)
직선거리 약 9.5km, 차로 약 30분 거리
3)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4) 원고가 대표자로 재직한 주식회사 GGG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금액
(백만 원)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5) 박HH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인 OO시 OO구 CC동 687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데, 2013. 9. 26. 피고의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상기 본인은 2004년부터 CC동 687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 사건 694번지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며, 농사를 짓는 동안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러 온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나무가 심어 져 있었는데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 키만 길쭉하게 자라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2013. 9. 23.부터 24일 동안에 이 사건 토지의 나무를 포크레인으로 뽑아서 다른 곳에 심거나 팔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쌓아두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농어민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농어민에 대한 감면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 내지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DD농원을 운영하는 김EE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였으므로, 과수원 조성에 원고 자신의 노동력이 직접 투입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조성된 과수원에서 어떠한 수익을 얻는 등 적극적으로 농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 과수원은 나무가 지나치게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등 최소한의 관리만 이루어졌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2001년경부터 2006년까지는 주식회사 III 대구수성방송에서 근무하면서 연평균 근로소득이 OOOO원 가량이었고, 2006년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는 건설・전기통신업을 하는 주식회사 GGG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연평균 근로소득이 OOOO원 정도였던 점
④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와 원고의 주소지는 모두 이 사건 토지로부터 자동차로 약 30분 이상 떨어진 OO시 OO구에 위치해 있었는데, 다른 직업을 가진 원고가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수시로 오가며 농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및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과수를 관리한 정도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