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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7 2020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은 2014.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7.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 5 층에서 무등록 대부업체인 ㈜E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는 대출 브로커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1. 경 지인 F을 통해 ‘G 공사’ 시공자인 피해자 H를 소개 받자 피고인 A과 대출을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납골당을 담보로 공사비와 운영비를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감사인 A이 업무를 담당한다.

” 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장이라고 피고인 B를 소개하면서 “ 전문 가인 피고인 B와 함께 현장 답사를 한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11. 10. 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G 공사 현장을 답사한 후 피해자에게 “ 납골당을 담보로 제공하면 5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 고 말하고, 피고인 C은 2016. 11.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자금을 대출해 줄 사채업자와 만날 예정이다.

식사 비 100만 원을 ㈜E 명의 J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요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6. 11. 30.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출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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