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23 2016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 책, 위장업체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사이에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위장업체 모집 책은 대출 명의 자가 근로자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전달 받고,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자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 브로커인 일명 ‘D ’로부터 ‘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게 해 주면 은행에서 전세대출 금을 받아 수수료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누나 인 피고인 B에게 ‘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데 누나 아파트 명의를 빌려 달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