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4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년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 등으로부터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ㆍ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가 쉬우니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여 양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위 대출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7. 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 서울시 중랑구 G 외 1 필지 H 아파트 103동 402호’ 아파트에 관하여 “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1억 8천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2014. 2. 15. ~ 2016. 2. 15.)” 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면목동 지점 )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도 없고, ‘I’ 라는 회사에 재직하지도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 서 및 ‘I’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4. 경 전세자금 대출금 1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