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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3 2016고단2127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H, I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6.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7.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127』

1.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 책, 임차인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대출 희망 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를 제출 받아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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