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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9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피고인 A은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5.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6. 5. 4. 경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들이 2015. 7. 22. 경 아산시 D 토지를 담보로 도 드람 양돈 농협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매매 계약서와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담보가치를 속이고, 상환할 의사도 없이 대출을 받아 사기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당시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빙자 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내는 전문 ‘ 대출 브로커’ 였고, 피고인 B는 신용이 좋아 대출신청 시 부동산의 매수인 겸 대출 채무자로 삼을 만한 사람( 가장 매수인) 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알선하는 사람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2015. 7. 경 피해자 E(32 세 )를 가장 매수인으로 하여 위 대출을 받고 상환책임은 피해자에게 떠넘기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21.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 대로에 있는 도 드람 양돈 농협 용두 역 지점 주변 카페에서, 먼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 우리가 매입한 아산시 D 땅을 당신 명의로 등기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의 4~5 %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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