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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0 2019고단2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8:45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앞 2차로 중 1차로를 D동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아파트,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및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영상 CD의 영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B),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8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운행 경로, 사고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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